삼성전자, 엔비디아에 특허 침해 맞고소 '카운터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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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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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해 칩 관련 특허 및 허위광고로 고소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9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고소한데 대한 맞고소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미국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반도체 칩 관련 몇가지 기술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방안을 찾고 있다.

삼성전자는 또한 엔비디아가 자사의 태블릿 ‘쉴드’에 탑재된 테그라 모바일 프로세서가 삼성전자의 엑시노스5433을 앞질러 가장 빠르다고 홍보한 것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 특허 분쟁은 경쟁사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맞고소 하는 형태로 특허 방어가 이뤄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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