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에게 설명하고 지원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협상에 대한 어업인 이해 제고와 어업인 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부터 수산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민감품목 최대 확보’와 ‘중국의 불법조업 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제외’를 최대 목표로 협상에 임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금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생산 품목(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20개 품목) 뿐 아니라 조정관세 품목(돔, 민어, 뱀장어, 농어), 자원관리 품목(대게, 소라, 홍어, 전쟁이) 대부분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켜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중국 수산물은 100% 자유화돼 김, 미역, 넙치, 전복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산물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산물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한·중 FTA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해 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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