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해고 무효 소송 파기환송(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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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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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해고 당한 노조원들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고,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 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이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지난 2월 2심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한 요건과 성실한 협의, 단체협약상의 합의와 관련된 요건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노력이라는 실질적 요건은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정리해고의 유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항소심 판결 이후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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