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노웅래·이인영 의원 주최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적연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평균수명 연장과 지나치게 후한 제도 설계 탓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납입액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연금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대안이 요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의 미발표 논문을 근거로 한국개발원(KDI)의 공무원연금 재정 추계 적자 규모가 연간 3000억∼10조원으로 과도하게 전망됐으며 이러한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제시한 새누리당 개혁안도 역시 과도하다고 문제제기했다.
양 교수 또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현행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퇴직수당연금'으로 도입하고 △재직자에게 신규 공무원에 적용되는 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결과 전체적으로 총재정 절감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민간의 퇴직금(연금)에 상응하는 퇴직수당을 도입하기보다는 공무원연금의 보장성을 덜 깎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논의된 국민연금의 목표 보장수준, '소득대체율 50%'를 공무원연금에도 적용하고 이미 40%(40년 가입 기준)로 깎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시 올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이란 전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며, 30년 납입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각각 30%와 57% 수준이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은 올리되 공무원연금은 내리는 것이므로 '중향평준화'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 주도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사실상 처음 열리는 것으로, 발제와 토론에 앞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기정 공적연금태스크포스 단장 등이 참석해 토론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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