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이버감사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에 맞추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와 소통 행정 정착을 위하여 정보 공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항목은 방과후학교, 학교급식, 현장체험학습 등 수익자부담사업, 예․결산, 수의계약, 학교규칙, 업무추진비,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관 재정운용상황과 학교 운영 관련 정보다.
감사관실 관계관은 “감사를 통해 학생․교직원․민원인이 알아야 하는 중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상시 점검을 실시하여 정보 공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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