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13일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한 12월 2일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14년 조세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정 의장은 “상임위 차원에서 이달 말까지 열심히 노력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자동부의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 우리 국회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지킨 적이 6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헌법조차 지키지 않는 국회가 무슨 법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의장은 “올해 정기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이제 국회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기고, 미뤄왔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예산안을 세밀하게 심사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일은 국회의 핵심적인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정 의장은 “재정건전성 제고의 기본은 올바른 과세체계”라며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특정 대상에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세의 기반은 더욱 넓히고, 과세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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