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단통법에 뿔난 민심 달랜다 '위약금 폐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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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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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KT 약정 요금 할인 위약금 폐지…LGU+ 검토 중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반환금)을 속속 폐지할 움직임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가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에 대한 완화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12월부터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가 1년이나 2년간 계속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할인받은 요금을 12월 1일부터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폐지를 지난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KT는 12일부터 요금 위약금 없이 평생 할인 받을 수 있는 ‘올레 순액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 없이도 기존에 2년 약정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다.

기존에는 6만7000원 요금을 24개월 약정해야 매월 1만6000원 할인 됐지만, 올레 순액 요금제는 요금 할인 약정과 위약금 없이도 동일한 혜택의 요금상품에 5만1000원만 부과된다. 또 기존 요금제는 2년 약정 시 최대 30개월까지 요금 할인 혜택이 제공됐던 반면 올레 순액 요금제는 이용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 적용된 기본료로 쓸 수 있다.

LG유플러스도 약정 요금 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도 소비자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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