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정책 목적,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에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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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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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한·중 기업법제’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4일 오후 2시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중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법률적·제도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요 기업관련 한중법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연세대 법학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중 법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한중교류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축사를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국 법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학계와 재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석훈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산업정책 목적을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위법성 판단기준보다 엄격한 기준하에서 활동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팀장은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국 경쟁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법(공정거래법)도 경쟁정책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룡현 중국변호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에 관심이 많지만 중국 상무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 기업이 한국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국내상장정책 및 심사비준제도를 완화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지식재산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태수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국 기업 또는 대학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리사는 “한국과 중국간 지식재산권 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 제도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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