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4일 한국의 대아TNC(주)와 중국의 북경정원형태 투자유한공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중풍정원유한회사와 지난8월14일 로봇랜드 용지매각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투자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달 중순쯤 무산됐다고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 2개월여만에 무산된 이유는 SPC가 국내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다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민간투자공모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등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하는 상황에 처해 원활한 로봇랜드사업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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