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날'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 부모와 자식 간의 부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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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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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기분 좋은 날 캡처]


아주경제 서미애 기자 =11월 13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에서는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노인 인구로 인해
대두 되는 부모 부양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부양이 필요한 부모와 부모님 모시기를 피하는 자녀들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을 신은숙 변호사와 이호선 부부상담가를 통해 알아보았다.

첫 번째 사례는 앞으로 잘 모시겠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고 어머니의 재산(부동산 및 현금)을 모두 상속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기는커녕 생활비까지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잘 모시겠다는 약속 위반으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증여는 공증문서가 없이 구두로 '주겠다' '받겠다'만 해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는 없다. 한편, 부모를 잘 모시겠다고 한 아들의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 간에도 미리 증여를 해 줄 때는 '매달 생활비를 줘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제사를 모셔라''내가 기운이 떨어지면 모셔라' 등의 계약서를 꼭 써야 한다고 신은숙 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에 개그맨 강성범은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말이 돼?"라고 통탄했고 배연정은 "중요한 것 배웠어. 난 쓸 거야 섭섭한 건 5분이고, 행복은 영원한 거야"라고 해서 부모 자식간에도 점점 정이 메말라 가는 팍팍한 세상에 대한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호선 부부상담가는 자식의 무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치매에 걸린 부모를 큰아들에게만 떠맡기는 경우, 남편과 사별 후 애인이 생긴 며느리가 남편에게 증여해준 시어머니 집을 차지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으려 하는 경우, 남편의 혼외자식을 본인 호적에 올린 탓에 기초 생활 수급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다양한 법적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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