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경기도의 공동대책본부 활동 종료와 관계없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경기도-성남시 공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해 지속·운영한다.
시는 대책본부 상황종료에 대해 동의한 바 없고, 판교 사고피해에 대한 수습도 완료되지 않은 만큼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실제로 사고로 인한 사망·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배상액은 합의가 안 된 상태다. 또 경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따른 사후대책 수립도 과제다.
뿐만 아니라 14일 오전 기준 부상자 7명이 아직 병원에 남아있는 등 치료에 따른 지원도 필요한데다 이데일리의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확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가 대책본부 상황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시는 “행동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대책본부를 성남시 단독으로 계속 유지하고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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