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14일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했다”며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항공기가 전소되고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라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