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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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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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7월 사고 책임… 공급좌석 부족 우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나라를 오가는 비행기 좌석 일부 부족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결과 아시아나항공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7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는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도중 조종사 과실로 3명이 숨지고 49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현행 항공법상 운항정지 90일에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심의위는 50% 수준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항공법 상 운항정지 등 처분은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해 50%범위 내 가감이 가능하다.

운항정지 처분은 15일 이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된다.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해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현재 탑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 시 인천~샌프란시스코 공급좌석이 하루 약 61석 부족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부족한 좌석은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해 충당할 계획이다.

단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좌석부족이 예상되면 해당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의 증편이나 인근노 선 취항 등을 권고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운항안전과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항공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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