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45일, 납득 못해…법적대응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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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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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착륙사고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이용객을 모시면서 한미 양국을 잇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며 “세계를 무대로 국가브랜드를 선양하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한해 17만명의 국내외 승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외국인 승객 비중이 70%에 달한다”며 “현재 4개 항공사가 이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평균 탑승율이 85%에 이를 만큼 연중 만성적인 좌석난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국 연방교통안전국(NTBS)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다”며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향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위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항공기가 전소되고 3명의 사망자와 49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고라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고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에서 50% 감해졌다. 운항정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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