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기 기술유용 '직권조사' 강화…중기청·특허청 합동조사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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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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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특허청과 조사정보 공유·협력조사 실시

  • 기술보호통합포털에 기술유용 관련 각종 정보 확대·개편

13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과 관련한 직권조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중소기업청·특허청과 함께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협력도 추진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현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하도급·가맹·유통 등 분야별로 이뤄지면 대상 업종은 전자·자동차·건설·소프트웨어(SW) 등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6일부터 제조·용역 분야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등 하도급대금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2·3·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중기청·특허청과 조사정보·협력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처 간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중기청이 운영하는 기술보호통합포털에는 기술유용 관련 각종 정보를 직접 등록·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키로 했다.

지난 7월 28일 공정위는 대기업들이 하도급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화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심사지침은 기술유용과 관련한 법 규정이 입법 취지에 맞도록 엄격한 해석 내릴 수 있는 등 원사업자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지난 10월에는 피해 중소기업이 보복의 염려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15개 중기협동조합에 불공정행위 대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협력도 진행해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선 불공정 관행을 보복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최근 15개 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가 설치·운영 중인 익명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온라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체계를 마련하는 등 부처 협업체계를 연내 마무리할 것”이라며 “2차 현장점검 추진은 내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 강요 △행사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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