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망고식스 제재한 공정위, 학원·치킨·편의점 등에 '칼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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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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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모니터링 강화

  •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확인조사 결과 법위반 업체 연내 시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지난 6일 가맹점 수익률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이디야·할리스커피 등 12개 커피전문점 본부를 시정조치한 데 이어 법위반이 드러난 나머지 분야도 연내 제재할 전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학원·커피·치킨·편의점 등 가맹분야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중점 점검이 추진되고 있다. 조사를 집중하고 있는 불공정유형은 심야영업중단 신청시 불이익 조건 제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이다.

우선 공정위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부풀리는 등 거짓·과장 광고한 이디야·할리스커피·더카페·다빈치커피·커피마마·커피베이·주커피·커피니·버즈커피·라떼킹·모노레일에스프레소·라떼야커피 등을 제재한 바 있다.

이들은 객관적 근거 없이 순이익을 부풀렸고 일부는 국내 매장 수 1위, 글로벌 고객 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는 거짓을 자행해왔다.

지난 12일에는 망고식스 가맹본부인 케이에이치컴퍼니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미제공한 행위와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정보를 제공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이 처벌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도 서면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산출근거 자료도 비치해야한다.

가맹 업계는 “경제 불황 국면에 가맹 사업이 늘어나면서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예상매출액·수익·매출 등을 속이는 본부들이 허다하다”며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도 심회된 만큼 제재 가맹본부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추진상황 및 정책방향을 밝힌 것처럼 심야영업중단 신청 시 불이익 조건 제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분야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한다”며 “실태점검에서 과도한 위약금, 심야영업·매장리뉴얼 강요 등의 행태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도 있다고 판단,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3일 대법원은  커핀그루나루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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