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 심사 소위를 넘어서며 연내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14일 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12년 최초 발의된 후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도와 대전시, 대구시와 경북도 등 4개 시‧도가 공동 마련한 대안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도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그 대상은 직할시 설치 또는 설치 이후 광역시로 변경된 경우로 한정, 향후 지원 선례 발생을 사전 차단했다.
도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이번 대안을 제시한 것은 옛 전남도청사처럼 국가에서 도청사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데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고, 정부의 재정 부담 최소화 하면서도 4개 시‧도 현안을 동시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도청이전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 통과는 4개 시‧도의 노력과 정치권과의 공조가 빛을 발한 결과”라며 “남은 국회 일정에서도 개정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지사는 이날 도청이전특별법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안 지사는 교통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도청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청이 떠났거나 떠날 예정인 지역은 원도심 공동화로 주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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