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수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전 협회장 김 모 씨의 지시로 2010년부터 4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협회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비 2억여 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협회장도 조만간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회와 관련된 법률 개정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씨는 물리치료사협회 전 협회장 김 모 씨의 지시로 2010년부터 4년 동안 매달 수백만 원씩 협회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협회비 2억여 원이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갔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6일 협회 사무실과 주요 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협회장도 조만간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회와 관련된 법률 개정 로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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