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사업, 비리 확인되면 '폐지검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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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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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수급 최대 5배 배상…정부, 내달초 대책 발표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국가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보조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하고 일정 횟수 이상 부정 수급하면 영원히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조금 개혁 대책을 마련해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책이 확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부정수급 근절 등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지급 요건, 처벌, 시스템 등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점검해 전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 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자체를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급 방법 등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보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정 횟수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하게 받으면 보조금 수급 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이미 도입하고 부정수급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부정수급 횟수에 관계 없이 즉시 보조금 수급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방식을 모든 보조금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자가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함께 부정 수급자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징역 기간을 늘리는 등 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목적이 달성됐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몰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을 구축해 보조금의 중복·불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정수급 비율 등의 지표도 개발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치를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나 기관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와 정보 공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시설 등을 등기할 때 보조금 지원 사실을 등기에 남기도록 해 보조금 관련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해당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가 특정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으로 원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단 적용되면 보조사업자의 기득권으로 인식돼 축소·폐지가 어렵고 성과는 해마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보조사업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규모는 늘어났다.

2010년 2081건이던 보조사업 수는 2014년 2031건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보조금 규모는 42조7000억원에서 5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11년 65.7%에서 지난해 48.8%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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