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번식용 씨젖소·정액 수입 가능국가 명단에 미국·캐나다·일본·호주·네덜란드 등에다 뉴질랜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번식용 씨젖소는 종자개량을 위해 필요한 만큼 FTA와 별개로 우유생산량·지방량·단백질량·체형 등 형질이 우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로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지난해부터 뉴질랜드 씨젖소와 정액에 대해 수입허가해줄 것을 요구해 와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씨젖소 한마리가 3억원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올해 3마리만 수입됐고, 농가들은 정액을 들여와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이후 중국산 육우·젖소 수입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 관세 즉각 철폐 대상은 육우·젖소 가운데 번식용 씨가축에 한정되나 중국산 씨가축의 경우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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