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우산 공제 출범 1년…"중소·소상공인 위한 사업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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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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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기중앙회]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위험업종의 보험가입 제한 완화를 위해 출범한 중소기업중앙회의 파란우산 손해공제가 출범 1년을 맞았다.

17일 중기중앙회는 파란우산공제가 1년 만에 600개 기업 가입과 공제료 13억원 달성 등 안정적으로 정착 중이라고 밝혔다.

파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들의 사업현장에서의 사고 대비를 위해 화제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 등 5개 종목을 취급한다. 전체 가입자들은 중소기업이다.

평균 공제료는 약 210만원 수준이지만 연간 공제료가 100만원 미만인 업체도 390여건에 달해, 소기업들의 보험료 인하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손해보험 시장에 무난히 안착했다는 것이 중기중앙회 측의 설명이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사업인만큼, 향후 이러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가입자군(群)을 형성한 단체적 가입을 통해 보험사·재보험사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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