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 여학생 성추행 삼겹살집 사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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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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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성추행해 실형이 선고됐던 음식점 사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겹살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15)양을 껴안고 입술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안 해야 할 행동을 했다'며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200시간 수강을 명했던 성폭력 치료강의도 80시간으로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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