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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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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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 기간 운영, 체납처분 활동 강화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현재 시와 군·구의 2014년도 세외수입 부과액은 총 7,537억원(시 3,157억원, 군·구 4,380억원)이며, 이 가운데 4,575억원을 징수(60.7%)하고 결손액 79억원을 제외한 2,883억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지난 5~6월(1차), 10~11월(2차)에 걸쳐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데 이어 내년 1~2월(3차)에도 특별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 소유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 예금을 압류하고, 법원공탁금을 조회·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정리기법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을 기울여 지난 9월말까지 재산압류 119,655건 362억원, 행정규제 1,814건 17억원 등 총 121,469건 379억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시는 내년 2월까지 세외수입 지난연도 체납액의 20%인 526억원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정리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통합안내문 발송, 고액체납자 현장 실태조사와 납부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추진하는 한편, 체납자의 재산과 급여, 예금 등 각종 채권을 조회하여 추가적으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체납액 특별관리부서 지정·운영과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및 체납정리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시와 군·구 관계부서의 체납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직까지 징수되지 않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독려활동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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