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가·지자체 재정부담액 2060년 229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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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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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정이 지난 7월 도입 당시 예상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중장기적 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정부에 대한 국고보조율 74.5%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현재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주면 국가 재정부담은 2018년 9조1000억원에서 2040년 74조5000억원, 2060년엔 17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자체가 지방비로 부담해야 할 금액도 2018년 3조1000억원에서 2040년 25조5000억원, 2060년 58조4000억원으로 급증한다.

문제는 인구고령화와 물가상승으로 기초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단가가 매년 급증하면서 정부가 애초 추계한 기초연금 재정부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4년 현재 총 638만5559명으로 고령화비율이 12.7% 수준이다.

2017년에는 711만8704명(고령화비율 14.0%)으로 고령사회, 2026년엔 1083만9938명(20.8%)으로 초고령사회로 들어선다.

특히 2060년엔 고령인구가 1762만1544명으로 달해 전체 인구(4395만9375명)의 40%를 차지하며 인구 10명중 4명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

지급단가도 해마다 올라간다. 기초연금법은 지급단가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5년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보다 하락하거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임금이 떨어지는 등 특수한 상황을 빼고는 기초연금액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실제로 2015년엔 물가상승률(1.8%)을 반영해 올해(최대 20만원)보다 늘어난 최대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 노인은 올해 447만명보다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을 줘야 할 고령노인과 금액이 동시에 증가하기에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부담은 현재 전망치보다 늘 수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후준비가 미흡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 부담으로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하는 상황이라며 더는 기초연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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