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토지분할 제한으로 인해 단독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공유 토지를 단독필지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소유권행사를 포함한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의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김지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특별법 시행기간 안에 한 필지에 여러 채의 주택이 있는 토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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