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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벅지 쓰다듬으며 조언? 프리랜서 40대 아나운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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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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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전 지상파 아나운서 A(48) 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피해자 B(28) 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아나운서 A씨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합의 과정 등에 비추더라도 추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8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있던 방송지망생 B씨를 불러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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