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치안감 이상원)은 17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자동차 대출 명의자로 내세워, 허위 서류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134회에 걸쳐 3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 134대를 밀수출 업자와 대포차 유통업자 등에게 유통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와 밀수출업자 등 총26명을 검거, 그중 3명(브로커 2, 밀수출업자 1)을 구속하였다.
경찰에따르면 피의자들은 대출 신청자 모집책, 대출 알선책, 차량 구입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 밀수출업자들과 공모하여 ’11. 1월∼’14. 4월까지 생활정보지 등에 사채를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자 및 경제활동 불능자인 김모씨(50세) 등 113명을 모집, 허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금융권으로부터 차량할부금 37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대형 화물차, 고급승용차 등 134대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동차를 밀수출업자 및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신차의 40% 가격에 명의이전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건이 과거 노숙자들을 모집, 관리하면서 대출 명의자로 내세운 것과 달리, 개인신용정보 조회를 통해 신용등급 확인 후 신용등급이 높은 저소득 무직자들을 대출명의자로 모집해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명의자들은, 신용불량이거나 금융거래가 없는 노숙자들과 달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허위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만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대출이 용이했다면서 ,한명의 대출 명의자로 여러종류의 대출사기 대출 명의자들이 신용등급이 비교적 높은 점을 악용,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자동차 대출 등 여러 종류의 대출을 한꺼번에 받아 신용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신종수법이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