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명브랜드 가방을 40만원에 구입한 B씨도 반품을 진행했다가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가방에 보증서가 없고 더스트백에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하려 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쇼핑몰 G마켓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설문조사(고객 2489명 대상)를 한 결과를 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해외직구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1%에 달한다.
해외직구 예정 품목은 의류·잡화(31%), 전자제품(19%), 화장품(15%), 생활용품(12%), 유아동용품(8%), 건강식품(7%) 등 다양하다. 그러나 해외직구 이용 때 반품·교환(27%), 정품 여부(19%), 배송비·관세(18%)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해외직구를 가장한 사기 범죄도 늘어가는 추세다. 해외구매를 통해 고급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해 주겠다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자 서모(67) 씨가 구속됐고, 유명 해외 직구 사이트 운영자와 유사한 닉네임을 사용해 돈만 가로챈 조모(34) 씨 등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이 조사한 지난해 해외직구 건수를 보면 1116만건으로 1조1029억원 규모다. 올해 8월 기준 988만건인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직구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다. 덩달아 해외직구 피해 상담 건수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해 1551건으로 2012년의 1181건보다 30%를 넘었다.
공정위가 분석한 피해사례를 보면 반품·환불 요청 때 고액의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 구매 때 교환 및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교환 및 반품·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내법 적용이 가능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는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되 업체는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해외직구 구매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등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거래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의류·신발·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경우가 많아 사전 비교가 필요하다. AS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해외 쇼핑몰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했다.
만약 분쟁 발생 때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하되, 주문번호와 영문이름 등을 필수 기입할 것도 조언했다.
이 밖에 국가별로 세금 등이 다른 점,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히 살피고 반품 때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점도 유의하도록 알렸다.
박세민 과장은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사업자로 상반기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면서 “현재 사건을 처리 중에 있으며 내년 초 시정이 예상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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