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서초구 조이제 전 국장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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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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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직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사진=방송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이제 전 국장과 송씨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수사과정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부추겼다"며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송씨는 국정원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활동, 대공 정보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는데도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조 전 국장이 조 전 행정관에게 개인정보 유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다른 증거와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조 전 행정관은 청와대 감찰조사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맞춰 진술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고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로 판단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해 채 전 총장과 채군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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