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딸의 대학교원 임용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수원대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임용해줬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이인수 총장, 학교 관계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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