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김장철을 앞두고 양념류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젓갈류, 마늘, 소금 등의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실시했다.
합동점검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여부,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서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행위, 고춧가루 제조 시 착색제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영업행위 1곳 ▲무표시 유통판매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초과표시 2곳 ▲성분함량 허위표시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곳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곳 이다.
수거된 제품은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기준.규격검사 등을 거치게 되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근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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