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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도약, 정치가 답이다] 개헌,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국민 위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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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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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편집자주 - 저성장과 고물가 현상, 고용불안으로 서민경제는 얼어붙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고용, 복지, 경제민주화, 통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해법은 결국 정치에 있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민생 법안 상당수는 국회 서랍에 잠자고 있다. 정치권은 너도나도 개혁과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변하는 것은 없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불붙고 있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 역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거세다. ‘민생정치’,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한 정치 개혁은 정당 개혁, 정치인들의 개혁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편집자 주)




최근 개헌론이 다시 뜨겁게 일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안 의결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30여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야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은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다. 이 모임은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원포인트 개헌에 초점을 맞추고 ‘국민 직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자 독식 정치, 민의왜곡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 정치가 개헌을 통해 바뀔 수 있을지, 국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치권발 개헌 논의에선 정작 ‘국민의 삷’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 정치권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에만 지나치게 몰두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주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폐해를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4년마다 선거를 치르되 임기는 2회로 제한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와 행정수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현재의 대통령제와 유사하다.

이원정부제로 불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형태로 국민이 뽑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주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내치를 분할 관장한다. 대통령에게는 의회 해산권이, 의회에는 총리 불신임(해임)권이 각각 주어진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언급한 오스트리아식 분권형 대통령제는 프랑스보다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더 가미돼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과 총리 간에 정책 영역의 분담 및 권력 배분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 상황이 벌어질 소지가 크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다.

또 지역 중심의 거대 양당제가 지속되는 한 의원내각제든 분권형 대통령제든 현행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승자독식 정치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정치권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결국 ‘어떻게 권력을 나눌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일각에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가지고 여야가 빅딜을 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선거법 개정에서 제1야당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여당의 장기 집권과 ‘권력 나눠먹기’가 용이한 형태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권력구조 개편은 그 다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선진 정치를 위해선 권력구조개편 논의에 앞서 선거구제 개편이 우선돼야 하고,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시대상에 맞게 국민 기본권 강화하는 헌법 개정

현재의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쟁취로 만들어진 체제에 머물러 있다.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에 주안점을 두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이참에 헌법을 전면 개정해 지난 27년간 급변해온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사회 양극화로 헌법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날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해 헌법에 이미 명시된 기본권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명권과 인권, 평화, 소수자 권리, 사상의 자유 명시, 언론 자유 제한 요소 폐지, 정보기본권 등이 대표적이다.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금지 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 분야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명시하고 정리해고와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진전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 2항(경제민주화)의 경우는 진영 논리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이 조항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지난 대선에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대기업들은 아예 이 조항을 최우선적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 조항을 놓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통일의 법적 절차, 통일 이후 재산권 존중, 남북 당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의 효력 유지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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