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첩사건' 증인 전 남편 "국정원 돈받고 아내가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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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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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정보원이 핵심증인의 "유씨가 남한에서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는 법정진술까지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씨에 대한 1심 재판에 주요 증인으로 나왔던 탈북자 A씨의 전 남편 B씨는 17일 "유씨가 북한 보위부 일을 했다고 했던 A씨의 법정 진술은 거짓"이라며 "간첩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A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대가로 2000만원을 줬다"며 "뒤늦게 거짓 증언을 털어놓게 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다. 유씨에게도 연락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B씨는 A시가 법정 진술까지는 꺼렸지만 국정원이 계좌로 돈을 입금해줘 법원에 나가게 됐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B씨는 현재 A씨와 결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씨 변호인인 김용민 변호사는 "조만간 변호인단이 B씨를 만나 사실 관계를 추가로 알아본 후 A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고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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