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정례회는 시정연설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2015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김해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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