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 수수 시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한 처분이다. 1개월 감봉은 당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된다.
이는 징계 심의 결과 술자리를 함께한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이고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라는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
한편 도 전 실장은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함께 하고 기업체의 법인카드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후 도 전 실장을 직위해제하고 도 전 실장은 출근하지 않고 징계 결정을 기다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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