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최근 5년간 담합으로 외국서 1조60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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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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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국내 기업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1조7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간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한국 기업의 담합(카르텔)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은 1조6605억원(조치시점의 환율 적용)에 달한다.

미국 경쟁당국은 2011년 3월 컴퓨터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 가격을 담합한 삼성SDI에 370억원(32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0년 5월 D램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각각 2060억원(1억4600만유로), 730억원(51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불공정행위를 한 LG디스플레이에 3320억원(2억1500만유로)의 과징금을 매겼다.

2012년 12월에는 텔레비전이나 PC에 사용되는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 시장을 과점하고 고객을 나눠가진 LG전자와 삼성SDI에 각각 6975억원(4억9200만유로), 2140억원(1억5100만유로)의 과징금 폭탄을 내렸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9월 스마트폰과 은행카드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에 470억원(351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2010년 이후 대한항공은 캐나다(62억원)·호주(63억원)·뉴질랜드(32억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중국(합쳐서 373억원)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1조6605억원)은 통계가 있는 1996년 이후 19년간 전체 과징금(3조4153억원)의 절반(48.6%)에 육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카르텔(담합)에 대한 각국의 규제강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제재 수위와 범위가 모두 대폭 확대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렇게 제재가 강해지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각국이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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