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저축은행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브로커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브로커 황모(37) 씨와 김모(3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 씨에게서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줬다.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씨도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올해 1월 이들 저축은행 두 곳에서 66억원을 대출받고 나서 두 사람에게 사례비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가 대출금 가운데 15억원 안팎을 빼돌려 도박 판돈으로 쓴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한 윤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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