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기용품 등 생활안전 '통관규제' 강화…성실기업 신속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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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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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안전 물품 수입통관 강화…우수기업 사후관리로 전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당국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침해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한 통관규제를 강화한다. 또 성실기업에 대한 신속 통관 지원도 적극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스용기와 임시마약류 등을 통관단계 요건확인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확인‧검사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통관규제를 이원화(Two-track 체계)해 법규 성실도가 높은 기업은 통관단계에서 요건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요건 확인기관은 통관이후 이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한다.

확인 및 검사 절차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 시중 유통단계에서 적발한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취급업체 정보를 요건확인기관과 공유키로 했다. 통관단계에서는 합동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들 물품의 국내반입 및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통관단계에서 세관은 형식적요건(서류) 구비여부만 확인하고 요건확인기관은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을 관리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요건확인 대상 지정이후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일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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