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정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정기점검 면제와 더불어 자율점검업소 지정현판을 부착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미 지정 사업장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