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한·뉴질랜드 FTA 수산분야 피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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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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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분야 협상, 기체결 FTA 보다 유리하게 타결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지난 15일 타결된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수산분야 협상은 기존에 체결된 FTA보다 한국에 유리하게 체결됐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0.5%(1800만 달러)로 다른 국가보다 낮은데다 개방 수준(품목수 기준 99.1%, 수입액 47.0%)이 기존 FTA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FTA의 개방수준은 △호주 품목수 99.1%, 수입액 91.2% △EU 품목수 99.3%, 수입액 99.7% △캐나다와 미국 품목수와 수입액 모두 100%로 돼 있다.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생물, 신선, 냉장) 등 총 3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인 홍합(2013년 국내 점유율 58.9%)에 일정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 돼 김과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이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한편 해수부는 한·뉴질랜드 양국이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해 농림수산 분야에서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로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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