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로 공식 출범했다.
안행부는 작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안전 및 재난 정책을 총괄하겠다며 개편된 지 1년 만에 안전과 인사 기능을 떼고 정확히 16년 전 행자부로 돌아가게 됐다.
안행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행자부가 출범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음 날인 1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 사건 후속대책으로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 이달 7일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국민안전처는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통합한다. 재난 현장에서의 전문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두 곳을 통합해 '중앙소방본부(소방총감)'와 '해양경비안전본부(치안총감)'로 뒀다.
정원은 각 부처로부터 옮겨지는 9372명을 포함해 총 1만45명 규모다. 새롭게 증원하는 673명 중 514명은 재난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둬 재난안전 분야의 대통령 보좌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와 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인사혁신 전담기관으로 재편됐다. 인재정보기획관에서 공직후보자 추천 때 인재를 발굴하고, 취업심사과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사회·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을 총괄적으로 조정한다.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마련해 이를 지원한다.
안행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가 된다. 단순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맡는다. 정원은 기존 3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에서 2655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해경의 담당인력 505명을 경찰청으로 이관한다. 대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나 정보 기능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구현하고, 공직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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