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율을 1만분의 599에서 1만분의 607로,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5원 60전에서 178원으로 각각 1.35%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인상전(2014년4월 기준) 9만4290원에서 9만5550원으로 가입자당 1260원이 오르게 된다.
또 지역가입자는 같은기간 8만2290원에서 8만3400원으로 세대당 1110원 더내게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수사기관의 수과결과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으로 확인된 경우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만을 입금·관리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지급 보류 통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지급 보류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원인이 된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엔 요양급여비용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되,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이자율에 따르도록 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외에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 면허번호’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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