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SK,지방세 둘러싸고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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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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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세무조사결과 감면된 지방세 2700억원 부적격 판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SK인천석유화학(주)와 인천시의 지방세를 둘러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이 잘못된 것이라는 세무조사 결과를 SK측에 통보하며 지방세 징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18일 지난해12월부터 지난5월까지 SK인천석유화학,SK에너지,SK이노베이션,SK종합화학등 법인 분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의 ‘적격분할 및 지방세 감면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SK가 SK인천석유화학을 출범시키면서 감면받은 취득세1876억원,가산세837억원등 총2712억원을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지난14일 SK측에 통보했다.

인천시관계자는 “이번에 SK측에 통보된 것은 세무조사결과이지 확정된 납세통보는 아니다” 며 “1개월내로 SK측이 과세전 적부심을 청구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SK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2011년1월 SK에너지,SK종합화학,으로 물적분할을 진행했고,SK에너지는 2013년 7월 또다시 SK에너지,SK인천석유화학,SK트레이딩인터내셔널로 인적분할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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