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2013∼2014년 양파, 콩, 포도, 시설오이, 감귤, 한우 등 11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과 수입변동성 등 사전조사 연구를 거쳐 시범대상 품목을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주체인 농협손해보험이 시범사업을 담당한다. 품목별 주산지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4∼5개 시·군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실제수입이 보험 가입시정한 보장수입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 수입은 개별농가의 실제 생산량×수확기(도매)시장가격으로, 보장수입은 개별 농가의 평년생산량×평년시장가격×보장률(60∼80%)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평년생산량이 30t인 양파 농가가 올해 30t을 생산했다면 올해 수확기 가격 kg당 287원과 평년가격 470원을 적용, 267만원의 보험금(80%보장)을 지급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 조사결과, 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수입변동성이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 비해 양파 21.6%, 포도 27% 감소에 그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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