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전KDN, 전순옥 의원 등 4명에게 ‘입법로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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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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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법이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며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1인당 995만∼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11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매출 절반이 한전에서 나오는 한전KDN으로선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김 전 사장은 즉각 대응팀을 만들어 전 의원 등 야당 2명, 여당 2명 등 4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로 했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제의 법률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이와 함께 그해 말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갹출해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4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한전KDN은 이런 후원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작년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재차 기부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그해 6월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사주기도 했다.

개정 법률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3월 말 시행됐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 358명이 출장을 가지도 않고 4160회에 걸쳐 허위 출장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출장비 11억2000만원을 타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을 챙긴 김모(41) 씨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한 문모(53) 씨 등 21명 등 총 3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 전 사장과 대응팀에서 활동한 조모(56) 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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