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세 모녀법'…세 모녀 사건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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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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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 모녀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세 모녀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일명 '세 모녀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말한다.

세 모녀는 자살하기 전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겨 더 이상 사회가 빈곤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9개월간의 표류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한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을 위한 복지" "9개월간 떠돌던 세 모녀법의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늦은 감은 있지만 통과돼서 다행"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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