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수의계약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설업자 박모(61)씨와 공무원 문모(52)씨 등 관련자 16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울진군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죽변면 상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무국장 안 씨와 짜고 간판제작과 설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690만원을 받고 시공사 대표에게 감리비 3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 문 씨는 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울진지역의 원전지원금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