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 원전지원금 가로챈 지역발전협의회장 등 무더기 검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1-18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울진경찰서는 18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억대의 원전주변지원금을 가로채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모 지역발전협의회장 윤모(60), 사무국장 안모(5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수의계약을 위해 이들에게 금품을 준 건설업자 박모(61)씨와 공무원 문모(52)씨 등 관련자 16명도 불구속입건했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울진군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지원금으로 시행하는 죽변면 상가 옥외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무국장 안 씨와 짜고 간판제작과 설치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 1억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공사계약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5690만원을 받고 시공사 대표에게 감리비 3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원전지원금 편취와 공금 횡령, 금품수수 등으로 가로챈 액수가 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문 씨는 시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허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울진지역의 원전지원금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