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예산군은 18일 제1회의실에서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의좋은 형제’ 사용허가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는 심의위원 13명, 신청단체 대표 3명이 참석한 가운데 3개 단체 4개의 신청품목 상표사용에 따른 적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덕산면 이승규 농가의 무농약 재배 표고버섯 1개 품목만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번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1개 품목은 허가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 후 하자가 없는 경우 재사용 신청을 통해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의좋은 형제’ 브랜드는 2006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2007년부터 우수 농특산물에 상표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8개 단체 50품목이 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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