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이란 정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구는 그동안「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발맞추어 여성공무원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사랑의 날 지정 운영,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마련,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지난 9월 15일부터는 인천시 중구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셋째 자녀부터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 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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