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단속된 택시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서울이나 지방 등으로 장거리 운행을 하며 수익을 올리는 택시들로, 특히 야간에 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과속을 일삼으며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택시 번호판에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관리법 상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관광경찰대는 야간에 과속으로 운행을 하는 택시는 사고 위험성이 높아 자칫 인명피해까지 생기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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